자동차세 연납신청 하고 10%할인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 첫 글 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셔서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 새해가 되면 해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하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연납하시는게 좋습니다.

분할납부 할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 해야하는데 12월에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왠지 낸돈 또 내는거 같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면 1월에 연납해서 10% 세액공제 받는게 낫죠!

연납을 하셨는데 갑자기 차량을 파신다거나 폐차를 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은 모두 환급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올해도 늘 그래왔듯이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자동차세 연납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방법

 

자동차세 연납 방법 간단합니다.

광역시는 사이버지방세청이 있긴 합니다만 전국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위택스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숙하신 검색엔진에서 위택스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주세요.

 

 

 

빨간 박스 부분의 편의기능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거나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있는 현재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되는 기간이라 회색으로 보입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1월 16일 부터 1월 31일 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 1월, 3월, 6월, 9월 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되어있죠.

1월에 납부하는걸 추천드리는 이유는 뒤로 갈수록 할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연말 연초 크리티컬에 지갑이 얇아지는 시기이긴 합니다.

그냥 나중에 6월달에 낼까? 하고 미루고 나면 지금은 마음이 편한데 6월이 되서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1월에 연납 안한걸 급 후회하게 됩니다. 제 경험담 입니다....

혹시 연초라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을 위한 꿀팁을 드리자면

자동차세도 카드결제가 됩니다. 할부도 당연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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