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2019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해가 밝아오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원래는 매년 6월, 12월 두번에 나눠서 내지만 1월에 연납을 하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세는 의무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계신분은 무조건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차피 납부해야하는 것이라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셔서 10%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연납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할인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1월에 하시면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로 1월에 연납신청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 첫 글 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달리셔서 원하시는 목표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매 새해가 되면 해야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신고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하면 1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1월에 연납하시는게 좋습니다. 분할납부 할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 해야하는데 12월에 고지서가 집으로 오면 왠지 낸돈 또 내는거 같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라면 1월에 연납해서 10% 세액공제 받는게 낫죠! 연납을 하셨는데 갑자기 차량을 파신다거나 폐차를 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금액은 모두 환급이 됩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기간 올해도 늘 그래왔듯이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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