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없어도 쉽게 하는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신다면 반드시 알아보시고 챙기셔야 합니다.

요즘 개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학생이 아니더라도 회사 취업 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간 영향도 있겠지만,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좀더 의미있는 삶의 방향과 직장인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전히 젊은 청년 분들이 아르바이트 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학생 신분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알바생 이라는 말도 있는 거구요.

아르바이트 의 장점은 단기간 일할 수 있다는 점일텐데요.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엄청 높은 경쟁율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없어도 쉽게 하는 계산법

1주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우선 계산법은 위와 같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 같이 단기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법정 근무시간 8 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하여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긴지 잘 모르시겠죠? 원래 처음 들으면 이게 대체 무슨 얘긴가 싶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주 5일(월~금)을 아르바이트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급은 계산하기 편하게 대충 7천원으로 잡겠습니다.

아래쪽에 주휴수당 조건 설명을 해드릴텐데, 당연히 개근을 했다면

1주일 근무시간은 25시간이 되겠지요.

2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눕니다.

 

 

왜 40시간으로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되실텐데요.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급 7천원을 곱해주면 됩니다.

25 / 40 * 8 * 7000 = 35000원

즉, 5시간씩 주 5일을 개근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35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힘들게 이해를 하셨을텐데 위 사진처럼 주휴수당 계산기 라는게 있습니다. ^^;

알바몬 또는 알바천국 에서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계산법을 별도로 알려드리느냐!

간혹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없이도 저 정도는 직접 계산 하실 수 있으시자나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포함이 되면서 근로기준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알바, 주말알바, 시간제, 계약제, 단시간 근로자 역시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일 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일 이상의 유급 휴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주일 마다 계산을 하면 되는데,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고용주와의 계약 기간동안 개근을 하셔야 인정이 됩니다.

계약 기간이라는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 중 주 5일(월~금)근무 하기로 계약을 했다면

월요일 ~ 금요일 까지 일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인 월요일 ~ 금요일 중 빠진 날 없이 근무를 하셔야 주휴수당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1주일 단위로 계산 및 지급이 됩니다.

이번주에 사정상 계약기간 주 5일 중 4일만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더라도

다음 주에 주 5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3 수능을 마치고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루 8시간씩 했었는데 그 땐 주휴수당 이란 단어 조차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일하신 만큼 매주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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