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기간이 오래될 수록 금액이 오르는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노후 차량의 매연에 대해 말도 많고 차량 2부제 실시 등 여러가지 매연 절감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자동차검사에서 배출가스검사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차라는 것이 없으면 없는데로 불편하고 있으면 편하고 좋지만 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자동차검사료, 지방세 등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보통 신차를 구입하시면 4년 뒤에 첫 자동차검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 부터는 매 2년마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검사를 받는 이유는 차량 관리에 소흘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요. 평소 공업사에 자주 다니시면서 완벽한 차량관리를 하셨더라도 예외 없이 자동차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라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걷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하시기도 하는데요. 은근 자동차관리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자동차검사를 제때 받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금액이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검사 날짜는 자동차등록증을 보시면 검사유효기간이 기재 되어있는데요.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으로 31일, 뒤로 31일 약 2달 간의 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에 아무때나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자동자검사 과태료 계산 >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검사유효기간 뒤로 31일)이 지나서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밖에 안하지만, 이 마저도 지나게 되면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뉘고 차종에 따라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되어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고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서 은근 돈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해 투자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인터넷 검색창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검사소에 방문 하시면 수수료 1,200원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피해가족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수료를 감면 해주고 있습니다. 검사소에 방문 하셔서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 하시고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되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가 운송수단으로서 많은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생활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사고가 나면 큰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에도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는게 맞고 정기적인 자동차검사 통해서 도로위에 고장없는 차들이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도록 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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