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 간단하게 직접 계산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연말이 되면 직장인들은 13번째 월급을 기다리죠.

바로 연말정산 그리고 연차수당 입니다.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보통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일을 하는데요.

갑자기 평일에 쉬어야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금요일에 쉬고 일요일에 출근하겠다고 하고싶지만

회사라는 조직이 저 혼자 일하는 곳도 아니고 말이죠.

 

 

웃프지만 직장인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막상 사용할 때는 눈치를 보며 사용하는 연차.

눈치를 많이 보다보면 연말에 꼭 연차가 남는데요.

그나마 눈치 안보고 쓴다고 한달에 1개씩을 사용해도 3일이 남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다고 그냥 연차가 한번에 뿅 사라진다면 내가 이러려고.... 자괴감이 들겠죠?

 

그래서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연차수당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발생조건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일단 연차가 있어야 겠죠.

연차가 발생하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1년간 근로를 하고 80% 이상을 정상근무 하면 다음 해에 연차 15일이 지급됩니다.

80% 미만 근무하신 경우 1개월 개근 기준으로 1일씩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되며,

연차 개수는 최초에 15개가 지급되고 2년 마다 1일씩 추가 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공식이라고 하기도 거창할 정도로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살짝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 = 세전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x 8시간

여기서 세전월급은 세금계산이 안된 급여를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왜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이란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을 말합니다.

연간 소정근로시간 = (주 40시간 + 유급주휴수당 8시간) / 7일 * 365일 = 2,502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연간 소정근로시간 / 12개월 = 209시간

그냥 209시간만 외우고 계셔도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예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전 월급 : 300만원

근무시간 : 8시간(+점심시간 1시간)

남은 연차 : 10일

 

1일 통상임금 = 세전월급(300) / 월 소정근로시간(209) x 8시간 = 114,832원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114,832원) x 10일 = 1,148,320원

 

설명이 복잡해서 그렇지 계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칙연산만 하실 줄 알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 입니다.

대충 계산해보시려면 하루 일급 x 남은연차 일수를 곱하시면 되는 간단한 계산법 입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계산법 간단하게 직접 계산 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을 안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의무조항이기 때문인데요.

연차 사용도 정당한 권리 이지만 사용 하지 못한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는 것도 정당한 권리 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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