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해하기 쉽게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진짜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요.

아이러니 하게도 근로 수명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을 하고 나면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맨몸으로 정글에 내던져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 월급을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관리를 회사에서 하고 지급도 회사에서 하였으나 회사가 자금 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란?

그렇다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뭐가 다른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다시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의 퇴직금과 똑같은데

관리 주체가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보통 은행에 가서 받아옵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으로 나뉩니다.

 

 

확정급여형(DB)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사전에 정해놓고,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입니다.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예측된 금액의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운용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적립금을 활용한 투자나 관리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는 회사의 부담금(연봉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근로자가 가져가는 제도 입니다.

 

일종의 퇴직금을 활용한 투자개념 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용의 책임 역시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적립금(부담금)을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적립금(부담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 이며

근로자가 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개인적으로 적립,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연금 제도 입니다.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혜택이 있으며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의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해보기

내 퇴직연금이 얼마 모여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이라고 검색을 하셔야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화살표로 표시한 주소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빨간 박스 영역에서 퇴직연금 관련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조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정상적으로 납부 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도 특성상 개념적인 부분이라 문장 구성이나 단어도 생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설명하는 것만 들어서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 나름대로 쉽게 이해 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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